부동산 경매 한눈에
아파트 경매가 요즘 감정가의 몇 %에 팔리는지, 내 돈이 얼마 필요한지, 어떤 권리를 떠안는지 그림으로 정리했어요. 개별 물건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. 물건은 법원경매정보·온비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.
요즘 아파트 경매 온도
최근 주간 2026.10.12~16 주간 낙찰가율: 서울 101.2% · 경기 88.0% · 인천 80.3% (지지옥션, 머니투데이 2026-10-18)
낙찰가율 100% = 감정가에 팔렸다는 뜻. 높을수록 경쟁이 세요. 지지옥션 등 통계를 인용한 기사 기준이에요.
최근 화제가 된 낙찰
내 돈 얼마 필요할까 (최저가·보증금 계산)
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가 법원에 따라 20% 또는 30%씩 내려가요. 인수해야 할 임차인 보증금·체납 관리비·명도 비용은 따로 더해야 해요.
권리분석, 그림 한 장으로
말소기준권리(근저당·가압류·담보가등기·경매개시결정 등기 중 가장 빠른 것)보다 앞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가 떠안고, 뒤에 있는 권리는 경매로 지워져요. 위 예시에서는 임차인 A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할 수 있어요.
경매 절차 따라하기
- 1물건 찾기
- 대법원 법원경매정보(courtauction.go.kr)에서 지역·용도·감정가·매각기일로 검색합니다. 메뉴 경로는 '경매물건 > 물건상세검색'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이트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(미확인).
- 사건번호(예: 2026타경○○○○)와 물건번호, 매각기일, 담당 경매계를 메모합니다.
- 생활법령의 '경매 정보의 수집 및 관심 물건의 선정' 항목도 함께 봅니다.
매각기일은 바뀌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입찰 전날 '변경·취하'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.
출처: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·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
- 2서류 확인
- 매각물건명세서: 최선순위 설정일자, 임차인 현황, 인수되는 권리,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합니다. 법원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이 서류를 비치합니다(민사집행법 제105조, 민사집행규칙 제55조).
- 현황조사서: 집행관이 조사한 점유자와 전입 현황을 봅니다.
- 감정평가서: 감정 시점과 산정 근거를 봅니다. 감정가는 현재 시세와 6개월~1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, 전입세대열람으로 서류 내용을 교차 확인합니다.
매각물건명세서의 '인수' '대항력 있음' '특별매각조건' 문구는 반드시 읽으세요.
- 3권리분석
- 말소기준권리를 찾습니다. (근)저당권, 압류, 가압류, 담보가등기, 경매개시결정등기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기준이고, 대체로 이보다 뒤의 권리는 매각으로 사라집니다(민사집행법 제91조, 소멸주의). '말소기준권리'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 용어입니다.
- 인수되는 권리: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·지상권·가처분 등,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, 유치권·법정지상권 주장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.
- 대항력 있는 임차인: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).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.
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배당요구 여부와 확정일자를 함께 보세요. 초보자는 이런 물건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출처: 민사집행법 제91조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
- 4현장 확인
- 실제 점유자, 관리비 체납, 누수·하자, 주차와 주변 시세를 확인합니다.
- 관리사무소에서 체납 관리비를 확인합니다.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.
- 인근 중개사무소와 국토부 실거래가로 시세를 확인해 입찰가를 감정가가 아닌 시세 기준으로 정합니다.
점유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명도 비용과 기간을 미리 잡아 두세요.
출처: 생활법령 '부동산등기기록·건축물대장 등의 확인 및 현장조사' · 머니투데이 2026-05-03 (입찰가는 시세 기준, 부대비용)
- 5입찰 (기일입찰)
- 매각기일에 해당 법원 경매법정에 가서 입찰합니다(민사집행법 제103조: 호가경매·기일입찰·기간입찰 가운데 대부분 기일입찰).
-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(민사집행법 제113조, 민사집행규칙 제63조), 재매각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으로 20~30%를 요구하기도 합니다.
- 준비물: 신분증, 도장, 보증금(수표 한 장 권장). 대리 입찰은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,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- 입찰표에 사건번호·물건번호·입찰가·보증금액을 쓰고, 보증금 봉투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.
-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됩니다.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쓴 사람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(민사집행법 제114조). 떨어진 사람은 현장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.
입찰표 실수: 0을 하나 더 붙이기(10배 금액), 물건번호 누락, 보증금 부족(무효), 금액 고쳐 쓰기(새 용지 사용)가 많습니다. 낸 입찰은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.
출처: 민사집행법 제103조·제113조·제114조 · 민사집행규칙 제62조·제63조 · 생활법령 '기일입찰의 절차'
- 6유찰과 저감
-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(유찰)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잡습니다(민사집행법 제119조). 보통 약 한 달 간격입니다.
- 저감률은 법원마다 다릅니다. 2015년 보도 기준 서울 각 법원·의정부지법 본원·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0%, 그 밖의 수도권 법원은 30%였습니다. 현재 비율은 각 법원 매각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- 예: 감정가 10억원은 20% 법원에서 1회 유찰 시 8억, 2회 6억4천만원이 되고, 30% 법원에서는 7억, 4억9천만원이 됩니다.
유찰이 반복된 물건은 숨은 하자(인수 권리, 점유 문제)가 있는지 더 꼼꼼히 보세요.
출처: 민사집행법 제119조 · 뉴스토마토 2015-03-19 (법원별 저감률) · 이투데이 2023-01-04 (서울 1회 유찰 시 20%)
- 7매각허가결정·즉시항고
-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안에 열리고, 법원이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합니다(민사집행법 제109조·제123조·제128조).
- 이해관계인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(제129조, 제15조). 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.
낙찰 뒤 2주 안팎은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. 이 사이에 대출 은행을 정해 두세요.
- 8대금 납부
- 법원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으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(민사집행법 제142조, 민사집행규칙 제78조).
- 잔금은 경락잔금대출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수도권·규제지역은 주담대 한도와 6개월 내 전입 조건이 붙는다고 보도됐습니다.
-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넘어가거나 재매각되고, 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(제138조).
낙찰가 외에 취득세, 법무비, 명도비, 수리비까지 더한 총비용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.
- 9소유권이전등기 촉탁
- 대금을 다 내면 그때 소유권을 얻습니다(민사집행법 제135조).
-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 대상 권리의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합니다(제144조). 낙찰자는 취득세를 내고 등록면허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서류 등을 경매계에 냅니다.
법무사에게 맡기면 대금 납부와 등기 촉탁을 같은 날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10인도명령·명도
-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·소유자 또는 대항력 없는 점유자에게 집을 넘기라고 명령합니다(민사집행법 제136조).
- 6개월이 지났거나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는 명도소송을 내야 합니다.
- 실무에서는 이사비를 협의해 합의로 명도하는 경우가 많고,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.
대금을 내는 날 인도명령도 함께 신청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.
경매 vs 공매(온비드)
- 근거법: 경매는 민사집행법, 공매(압류재산)는 국세징수법입니다.
- 주관: 경매는 법원,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온비드(onbid.co.kr)에서 진행합니다.
- 입찰 방식: 경매는 매각기일에 법원에 직접 가야 하고, 공매는 입찰기간 중 인터넷으로 언제든 입찰할 수 있습니다.
- 유찰 시: 경매는 약 한 달 뒤 20~30% 낮춰 다시 진행합니다. 공매는 매주 진행하며 회차마다 10%씩 낮춥니다.
- 명도: 경매는 인도명령으로 비교적 쉽게 점유를 넘겨받습니다.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합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.
- 대상: 공매에는 압류재산 외에 국·공유재산(매각·임대)과 자동차, 시계 같은 동산도 있습니다.
- 공매의 보증금 비율, 대금 납부 기한, 매각결정 일정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(미확인). 물건마다 온비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
초보가 자주 하는 실수
2026년 바뀐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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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위험 요소(인수 권리·명도·하자)가 많아요. 큰돈이 드는 결정은 법원 서류(매각물건명세서·현황조사서·감정평가서)를 직접 보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